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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권익구제 지원사업-소송비지원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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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21-03-22 13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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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한국동서발전(주)과 연계하여 권익구제 지원사업
[소송비 지원] 실시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양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사 업 명: 한국동서발전(주)과 함께하는 2021년『권익구제 지원사업』 소송비지원사업
나. 대 상
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‘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’
2) 한부모가족지원법상 ‘한부모가족’
3) 만34세 이하 실업상태 청년으로 1인 중위소득 기준 50% 이하
4) 기타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
다. 지원내용
1)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2) 인지대ㆍ송달료 전부
3)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정산
라. 신청방법: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방문 후, 신청서 작성
마. 문 의: 손해름 사회복지사 052)296-31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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