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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동서발전(주)과 함께 법률 소송비를 지원합니다(2021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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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,091회 작성일 21-02-05 16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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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(신청 자격)



 





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세대



 





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* 세대


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(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, 동법 시행령 제3)



 





󰊳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* 세대



*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한부모 가족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위소득의 72%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(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) 가족(한부모가 족지원법 제5, 동법 시행규칙 제3, 여성가족부고시 제2019-49‘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’)



 





󰊴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만 34세 이하(지원 결정일 기준)의 실업 상태 청년으로서,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

본인의 현재 소득 수준이 1인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일 것



생계 및 당해 소송 비용에 관해 부양 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인정될 것



 





󰊵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으로서, 권익 구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 전원이 인정하는 자



 



지원 요건(아래 󰊱 ~ 󰊴 요건을 모두 갖출 것)



 





󰊱 소송비용 지원 신청인(이하 신청인’)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할 것



 





무료 법률구조(소송구조) 지원 대상자*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

*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% 이하인 국민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 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의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유형(52)에 해당하는 자



 





무료 법률구조(소송구조)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나 일부 무료*인 경우



무료 법률구조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



* 경증 장애인의 경우 변호사 비용 외 소송비용(인지대·송달료) 자비(自費) 부담



 





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지만, 사안의 전문성복잡성을 감안 할 때 권익 구제(승소)를 위해 사선(私選)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

 





󰊲 권익 구제를 위해 소송 제기 또는 응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



 





󰊳 신청인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서 입은 피해·손실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거나, 억울한 사정 또는 정상(情狀)에 참작할 사 정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것



 





󰊴 형사사건의 경우 파렴치 범죄 또는 고의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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